앞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자격을 얻는 경우 최소 체류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며, 건강검진 대상자에 2~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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