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4번째 신규 인증을 실시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1차 43개사 선정(2012.6), 2차 5개사 선정(2014.11), 3차 7개사 선정(2016.7)해 현재 41개사가 선정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다. 인증기업은 국가 R&D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및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약가우대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신규 인증은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해 지난 4월 일부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진흥원은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제약기업 유형별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증제도를 고도화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