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으나 느슨한 관리규정 탓에 지금도 의료현장에서는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출입자를 최소화하는 법률이 마련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복지위)은 27일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실 등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일부 산부인과 병원에서 예비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인 수술실에 이들을 출입하게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출입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병원감염 예방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술실, 분만실 등에의 출입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별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이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술실, 분만실 등 특별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 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 등 최소한의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도록(안 제47조제3항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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