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 이대로는 안 됩니다.

현 정부는 2017. 8. 9.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명 문재인 케어입니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수년 내에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애초 주장했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으며, 매년 3.2% 이내의 건보료 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19년 건보료를 3.49% 인상하였습니다. 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서두르면서 74만명의 국민들에게 급진적으로 과도한 건보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들에게 건보재정 부담을 지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급여화 되면 국민들에게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됨은 물론이고 의료 이용 선택권의 제한이 심해지면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될 것입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국민을 위해 지금 정책 변경을 해야 합니다.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을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 정책 전환할 것을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 정부, 청와대에 공식 요청합니다.

2. 대통령 공약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책의 전환, 변경,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 변경의 결단을 내린다면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민생을 위한 결단으로 판단,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3.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케어의 미래는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급진적이고 과격한 급여화로 인해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하지 못하고, 환자는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급여 기준이라는 제한, 재정 절감 목적으로 의료 행위의 사후 심사와 무분별한 삭감 등에 의해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예정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환자의 건강 위험, 그리고 생명의 위협입니다.

4.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수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1)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화 해야 합니다. 3,600개(의료행위 638개 내외), 30조를 가령, 의료행위 100개 내외, 재정 2조 내외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 양적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현행 본인 부담률을 20%, 10% 등으로 인하 하면 됩니다.

3) 건보재정 투입의 단계적 확대 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3개년 계획 내지 5개년 계획) 미지급 국고 지원의 긴급한 지급과 상시 국고 지원을 먼저 확해야 합니다.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정에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급진적이고 과도한 건보료 인상은 안 됩니다. 국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건보료 인상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이 입안되고 발표되어야 합니다.

4)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 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3개년 계획 내지 5개년 계획) 진료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3년 내지 5년 이내에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 받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이를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진료비의 정상화는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라는 결과물로 귀결될 것입니다.

5) 기존 급여 항목들의 급여 기준이 의학적 원칙에 따라 재정립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위해 기준 외 비급여가 크게 신설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들의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 완화를 시행하여 의료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6)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를 엄격히 심사해서 의학적 유효성이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유효성이 있으면 급여화 해 주겠다는 정책인데 정부가 2018. 7. 19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은 의료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쓸 수 있게 대거 비급여로 편입시켜주
는 정책인 바,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정부 스스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에 역행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처방약의 보험제한, 물리치료 부위나 횟수제한 같은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인해 정작 국민들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바, 국민건강을 위해 이러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도 1차 처방약을 우선 사용해야만 정작 환자에게 필요한 다른 약이 보험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들고 질병을 앓는 기한을 늘려 정부가 기대하는 재정절감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최선의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지금의 보험기준부터 바꿔야 합니다.

물리치료의 경우 허리와 무릎 등 한 번에 여러 부위를 치료 받고 싶어도 하루에 한 부위만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등에 대해 환자 진료권 보장 및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환명 또는 질병부위에 따른 기간(또는 횟수) 제한 등 의학적인 근거 없는 물리치료 인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동맥 스텐트 시술은 혈관이 70% 이상 막혀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 의료행위는 줄잡아 4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의 취지대로라면 물리치료나 경동맥 확장 시술 같은 치료가 가장 먼저 보장성 대상 항목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2~3인 병실, MRI 등에 먼저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눈에 보이는 홍보효과
가 쉽게 나타나는 쪽부터 손을 댔기 때문인데 이렇다 보니 정작 중요한 치료행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당장 지금의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바꾸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6. 국회, 정부, 청와대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의를 올해 9월 안에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7.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대응하는 한편,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경제, 교육, 에너지 정책 등 사회적 연대협력 운동을 제안해 온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연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8.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지니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할 것임을 밝힙니다. 제2기 의쟁투 조직화를 금일 자로 선언합니다. 의쟁투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인 저 최대집이 겸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2기 의쟁투가 중심이 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 정부, 청와대의 정책 변경 여부에 달렸다는 것을 진정과 열의를 담아 말씀 드립니다.

2018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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