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2주에 걸쳐 103곳(건강보험 91곳, 의료급여 12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7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로 병행해 실시된다.

건강보험 현지조사는 현장조사 55곳(병원 6, 요양병원 11, 의원 22, 한의원 10, 치과의원 4, 약국 2)이며, 서면조사 36곳(의원 8, 약국 28)이다.

심사평가원은 현장조사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를, 서면조사는 약국 조제료 가산 불일치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실구입가 위반청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조사 대상 의료급여 요양기관은 12곳(병원 7, 요양병원 1, 의원 4)으로,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 규정 위반 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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