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자사가 제조 ․ 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체로서, 2017년 말 기준 자산 총액은 344억원, 매출액은 349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레일라정’으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원외처방(의약품을 병원 밖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처방)한 의약품이다.

이 업체는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 1300만 원)와 매월 처방 금액의 9%를 처방 사례비(39회, 4684만 원)로 제공했다.

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줘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은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 배임 증재 등을 이유로 기소하면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했다. 또한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 5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의사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소위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회사와 의사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는 한편 리베이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사 관련 협회에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준수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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