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와 관련.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내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외 의약품의 온라인 구매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24일 이런 외국산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관세법 등에 따라 해외 의약품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에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의약품 유통질서와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의 보건안전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외국산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외국산 의약품을 구매·반입할 수 없도록(안 제42조의2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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