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4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67곳을 대상으로 5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현지조사는 현장조사와 사면조사를 나눠 실시되며 현장조사는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서면조사는 14일부터 종료시까지 각각 진행된다.

현장조사 대상은 18개 기관으로 의원 10곳, 치과의원 3곳, 한의원 5곳이며, 서면조사는 49개로 의원 41곳, 치과의원 7곳, 약국 1곳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현장조사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서면조사는 약국 조제료 가산 불일치 여부,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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