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취재수첩] ‘세계 최초’ 홀대하는 한국?’ (한국경제, 4.12) 보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등재를 3년째 미루고 있다.”에 대하여 ‘자가치아 유래골 이식술’은 환자의 치아를 외부 업체에서 별도 가공한 뒤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에게 이식하는 것으로, 요양급여를 결정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인체유래 조직을 외부에서 가공하는 특성을 감안해 법적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 한 바 있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정부 및 유관기관, 국회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치아이식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재 정부도 관리체계 근거 마련을 검토중에 있다.

심평원은 또한 “타 업체의 기술에 대한 기존기술 판정”에 대하여 '기존기술 여부 확인'은 신청된 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하는 행위인지 또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에 진입하기 위한 최초의 관문이다.

기사에서 언급된 최초 개발기술과 비슷한 타 업체(후발업체)의 ‘자가치아뼈 이식재를 이용한 골이식술’이 기존기술여부 확인 신청되어, 기술자체의 특성(대상․목적․방법)을 비교하여 검토하였고, 검토과정에서 최초 개발자(치과의사 A씨)의 ‘자가치아유래골 이식술’을 평가한 바 있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의견을 들어 유사기술로 확인했다.

타 업체의 기술을 최초 개발기술과 유사하다고 결정한 것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유사한 기술의 범주라는 것으로, 후발업체의 기술을 선발업체보다 우선하여 건강보험 등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현재 정부는 가공된 치아 이식재의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 관리체계 확립 즉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하여, 치아 이식재의 보험등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급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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