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에 걸쳐 116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4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은 현장조사 65곳(종합병원 1, 병원 6, 요양병원 8, 의원 22, 한의원 23, 치과의원 4, 약국 1)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서면조사 39곳(병원 2, 치과병원 1, 의원 5, 치과의원 13, 약국 18)은 약국조제료 가산 불일치 여부,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게 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모두 12곳(병원 4, 요양병원 4, 의원 1, 한의원 2, 약국 1)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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