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들이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 이유는 환자를 진료하고도 급여비용을 제때 받지 못해 재정상 손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13일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신속히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급여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급여비용 지급 현황을 보면 급여비용 지급의 재원인 의료급여기금의 부족으로 인해 매년 연말경에는 지급 청구된 급여비용을 즉시 지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연 지급하고 있다.

더욱이 추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없이 급여비용 원금만을 지급하고 있어 의료급여기관의 재정상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급여비용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의료급여기관의 재정상 손실을 방지(안 제11조 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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