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최혁용 회장과 방대건 수석부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한의계 현안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이들 집행부가 ‘5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첩약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비롯해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등 굵직굵직 한 현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보건의약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한의협은 지난해 11월 13~15일까지 전 회원 투표를 통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8.23%가 찬성했다.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의결했으나, 당시 한의계의 반대 여론이 높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작년 전회원 찬반투표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를 압도적으로 찬성함에 따라 한의협 신임 집행부는 첩약보험 실시를 위한 세부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첩약보험이 실시될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할 한약재의 수급과 보험재정의 확보, 한약조제약사들의 의약분업 요구 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사용 문제 역시 난제로 꼽힌다. 한의협 신임 집행부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만큼, 한의협은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입법과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의 이원화와 교육체계의 상이점 등을 들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에 천연물 의약품의 한의사 사용권 확보 역시 의사의 처방권과 관련된 것이어서, 한의협 집행부가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와 ‘제제 한정 의약분업’ 추진도 의사·약사 단체와의 합의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여, 한의협이 어떤 세부계획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진행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편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방대건 수석부회장은 오는 26일 오후 8시부터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5대 공약’을 바탕으로 한 주요 회무추진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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