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은 10일 결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전문내용이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의료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각 지역, 직역의 의사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인간 존엄의 근본이 되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13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숭고한 의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며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옥죄어 오고 있다.

우리는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가져올 엄청난 위험성을 경고하며 그 추진을 중단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에도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 강화 등 보험재정 지출을 통제하는 일방적인 정책들을 시도하며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국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한의사의 의사화 정책으로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본을 부정하고 정치적 논리로 의료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도외시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므로 국회에 그 발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우리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우리의 소중한 동료를 안타깝게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다른 동료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신생아 4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이대목동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기들이 한꺼번에 4명이나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이긴 하나 어찌 그 책임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교수와 전공의에게 있단 말인가? 의료인이 진료를 함에 있어 고의가 없는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마땅히 면책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들을 쏟아내어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리려는 정부의 시도에 맞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우리의 의료제도를 지켜내기 위해 13만 의사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재인 케어는 현실적인 재정확충의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 하며 졸속으로 그 시행을 강행할 시에는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하나,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모든 비급여를 폐지하고, 예비급여라는 편법으로 국민들의 눈만 속이려는 포퓰리즘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허용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인에 대한 진료책임과 행정책임을 명확히 분리하여 고의에 의하지 않은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책하라!

하나, 대의원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있어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관계 당국은 해당 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만약 당국이 해당 교수와 전공의에게 법적 처벌을 내린다면 대의원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단체 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동참할 것임을 결의한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은 우리의 이러한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당국이 우리의 결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하고 힘없는 의사들에게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대한민국은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13만 의사들의 거센 저항에 마주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8. 02. 10.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