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용량을 줄이거나 의약품을 상한가보다 저가로 구매한 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2018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14년 9월 진료분부터 반기단위(연 2회)로 실시된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으로, 건강보험(의과), 전산매체 청구기관이다.

대상범위은 사용량감소 장려금 대상 의약품의 경우 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 원내·외 약품비이며, 저가구매 장려금 대상 의약품은 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 원내 약품비, 약국은 처방 및 직접조제 약품비이다.

요양기관은 마지막 진료월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진료월 6개월미만은 사용량감소 장려금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기관은 최종진단, 치료, 검사 등 환자 요구가 큰 병태 등 주상병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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