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4일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건수가 9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간의 시범사업 결과 통계를 1월 15일 18시 기준으로 발표한 ‘연명의료 시범사업 통계 가집계’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70건 작성 △연명의료계획서 94건 작성△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43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유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통계는 2018년 1월 15일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수치를 가집계 한 내용이다.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 최종 보고·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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