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특정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며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관련 약제의 요양급여 정지로 인해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복지위)은 최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 또는 제외 대신에 약가를 인하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와 관련된 약제(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이 정지됐던 약제가 다시 정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

그런데 리베이트 제공 약제의 요양급여 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비의학적인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도 우려되고 있으며,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 처분에 비해 요양급여비용(약가) 인하는 그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의약품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약사법 위반(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등 제공)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고,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중해 감액(안 제41조의2제1항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가중해 감액된 약제가 다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안 제41조의2제2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고,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20으로 가중(안 제9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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