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제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저평가 돼있는 수가 인상조정,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보상된다.

아울러 2차 상대가치개편 2단계 점수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저평가된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는 검체검사 영역을 의학적 원리에 기반해 분류체계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등 항목을 별도 보상하고, N95 마스크에 대한 수가 보상도 시작할 예정이다.

2018년 2분기부터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및 만성질환 등 일상적 건강문제의 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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