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고받은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복지위)은 19일 국회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안 제45조의2)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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