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영 회장

한방과립제 등 한약제제를 임의조제한 약사가 행정관청에 의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약사들의 한약제제 임의조제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경상남도 소재 S약국 K약사가 한방과립제등 한약제제를 임의조제한 것에 대해 위법(약사법 제23조 제3항 위반)이라고 행정기관에서 검찰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회장이 한약조제약사회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해명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

한약제제의 임의조제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경기도 보건담당관-3542호 (2013.2.20.), 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11427호(2013.03.19.)}도 있었으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K약사의 약사법 위반 사건(2017 형제 11248호)에 대해 9월 5일자로 불기소(가-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다.

▲ 한약제제를 임의조제 했다가 행정관청에 의해 고발된 약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K약사는 지난 2013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육미지황원을, 만성피로와 눈 피로감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반하백출천마탕을 각각 조제해 복약토록 했으며, 한편으로는 의사의 처방없이 한약제제를 조제해 약국내 서랍에 보관했다가 적발됐었다.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회장은 “K약사가 3년 동안의 지루한 법리논쟁을 거쳐,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에 대해 최초로 검찰에서 명백하게 위법이 아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약국에서 한약제제 임의조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약조제약사회는 한약제제는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일반약사들도 임의조제할 수 있으므로 이번 무혐의 처분사례를 계기로 한방과립제 임의조제 강의를 열어 약사한약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S약국 K약사가 잘못 대응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을 받았다면, 약사들의 한방과립제 임의조제가 위축될 수도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었단 만큼 빠른 시일내에 임원회의를 개최해 이번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고, K약사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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