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정액제 개선 움직임에 대해 한의·치의·약사 직능들이 “이는 의사단체만을 위한 개편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는 의사협회만을 위한 노인 정액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노인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따라서 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 치과, 약국, 의과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이미 다수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노인 정액제 관련 법률 개정안 또한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여러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한의, 치과, 약국을 제외하고 오직 의과의원만을 위해 보험정책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편중된 개정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의 맡은 바 소임을 저버리는 행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성명은 “복지부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모여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이야기한지 하루 만에 복지부에서는 의과의사만을 위한 원포인트 노인 정액제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흘렸으나 아직 복지부 내부에서도 합의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사안임이 금일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에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특정 직능만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노인 정액제 정책을 의사협회 뿐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자리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공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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