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 연장과 관련, “해당 공약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정기획위에서 공약과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의·조정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한 ‘퇴직·실직후 닥칠 ‘건보료 폭탄’ 최장 3년 피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이처럼 해명했다.

기사는 “복지부가 직장가입자 중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퇴직 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임의계속가입 자격 부여 등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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