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민방위 훈련을 받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복지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민방위 대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훈련에 참가한 일반 국민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에게 민방위 훈련에 대한 의무만 있고,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면서 “민방위 훈련 피해보상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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