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또는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로 수령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하고, 그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국회 운영위)은 환자가 거동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동일처방을 받는 경우 가족의 대리처방을 허용하되, 제3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은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현실을 반영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은 대리해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그러나)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발급받고 그 처방전을 통해 의약품을 취득한 후 불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에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직접 처방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반면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90조) 하고 있다. 

주 의원은 “개정안은 가족 이외의 자에 대한 대리처방이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