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비만치료목적의 마황 사용이 미FDA에서 금지됐다는 주장을 펼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미FDA의 에페드린사용 금지는 식품에 함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일뿐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한 적은 없다”면서 “오로지 한의약을 폄훼하겠다는 의지하나로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까지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양의사들의 비전문성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양방의료계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FDA에서 마황의 사용을 2004년 금지했다는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는 식품과 의약품을 구별하지 않고 미FDA가 식품에서의 에페드린 사용을 금지한 것을 의약품에도 금지했다는 식으로 왜곡해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FDA에 의해 ‘금지된’ 마황의 사용은 오로지 식품 첨가물로서, 각종 보조제(supplements)에 마황 및 근연종에 대한 사용을 뜻한다. 즉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 처방하는데 있어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조차 의료인에 의한 마황 사용은 금지되고 있지 않다.

국내 역시 마황이 한약재 식약공용품목이 아니므로 한의사만이 마황을 처방할수 있게 돼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그 규제가 일반인용 OTC 건강보조제에 국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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