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현행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에서 의료인 국가시험과 같이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법안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은 약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는 반면, 현행 의료법은 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간호학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약사국가시험도 의사·간호사 등 국가시험의 경우와 같이 그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로 보다 강화함으로써 약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약사 인력이 양성·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해 우수 약사인력의 배출 및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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