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과 중재 등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환자 당사자와 그 대리인,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은 1인의 의료인 감정위원에 의한 ‘간이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고,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유무의 규명 등을 위해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감정은 조정·중재 등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법원, 검찰 등 ‘기관’만이 감정을 신청할 수 있어,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등으로서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한 별도로 감정 신청을 할 수 없어, 그로 인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그 대리인 및 환자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조정·중재 신청과 별도로 의료사고감정단 업무의 일환으로 1인의 의료인 감정위원에 의한 간이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개정안은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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