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가 의약품화장판매기를 통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약화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백지화하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복지위)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법률안 상정에 따른 대체토론을 통해 “정부는 약국 폐문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면서 “원격의약품화상판매기를 도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약사법 상 의약품의 대면 투약의 원칙을 훼손하고, 의약품이 변질·오염 등으로 인해 약화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우려가 높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특히 남 의원은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이 선행돼야 함에도 화상판매기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앞장서온 원격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 영리화를 위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의사협회 등 의약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건강을 위해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사건 등으로 보건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돼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격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안전한 의약품 투여라는 국가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남 의원은 “현행 약사법 제50조는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고 있어 의약품은 주문, 선택,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약사법의 기본 취지이며, 환자 직접 대면을 통한 충실한 복약지도, 보관과 유통과정의 변질과 오염 가능성 차단,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위해 의약품 판매장소를 약국내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은 약사법 기본 원칙인 대면투약 원칙을 훼손한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대면투약 원칙이 무너지면, 조제약 택배배송, 의약품 인터넷 판매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대면진료의 원칙마저 무너져 원격의료가 도입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독일, 스웨덴 같은 일부 국가에서 화상판매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약국 접근성이 낮아 보완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심야 및 휴일 약국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제주, 경기, 대구 등에서 지자체의 재정 지원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의약품화상판매기는 공공심야약국 확충 정책에 역행, 전국적으로 3만1587개소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어 원격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해야할 필요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계에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시 기계적 결함이나 오작동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을 배제할 수 없어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약사가 심야시간에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원격의약품화상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 주체인 약사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을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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