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자동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이 오는 11월 30일 시행되면, 의료분쟁 조정 개시가 연평균 725건에서 최소 900건 이상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일명 신해철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현황’에 따르면, 법률개정에 따라 최소 900건 이상의 사업량 증가가 예상됐다. 이는 과거 평균 사망 및 장애로 인한 상담신청이 평균 957명을 기준으로 법적 자동개시 요건을 근거로 한 것이다.

중재원은 2012년 4월 개원 후 2016년 8월까지 총 6744건의 조정‧중재가 접수됐으나 2900건만이 개시돼 조정개시율이 43.8%에 불과했다. 따라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자동개시 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됐으며, 올해 11월 30일 시행 예정에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4년간 연평균 725건의 의료분쟁이 조정개시됐는데, 법 시행 후 자동개시 요건만 900건으로 추정한다면, 중재원의 역할이 커질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제 ‘신해철법’시행 두 달 전으로, 증가 할 중재원의 업무를 생각해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업무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문제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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