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5일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한약(탕약)의 포장에서 ‘전문한의약품’ 이라는 표기를 확인하고, 의약품인 ‘한약’을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 등과 분명히 구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 복용하는 한약! 전문한의약품 입니까?’라는 제목의 이 안내문은 “국회에서 제·개정한 약사법에 의하면,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되는 한약은 ‘의약품’입니다”라며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처방·조제하는 한약은, 국가가 관리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 시설’에서 제조된 후 안전성 검사를 필한 한약재를 원료로 한 ‘의약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아울러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복지부 및 관할 보건소에 의해 그 안전성이 사후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의의료기관의 탕약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안내문은 이어 “국민 여러분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한약 포장에서 ‘전문한의약품’이라는 표기를 확인하시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한약’을 의약품이 아닌 ‘식품’과 명확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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