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8월 29일(월)부터 12월말까지 약 3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는 ‘16년 1월 1일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사 3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제도’와 관련된 업체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제도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8월 29일(월)부터 9월 3일(토)까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각 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대상 지정·전문의약품 이행여부 확인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 7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출하 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모니터링 후 1차 대상 업체 선정

한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2016년 상반기 동안 전국 약 2,500여개 기관(제조·수입·도매)을 대상으로 권역별 제도설명회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앞으로도 제약사·수입사들이 의약품을 출하할 때 일련번호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해결하여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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