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의 현대화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위해선 한의사들의 의료기기사용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협회가 한의약의 현대화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의 현대적 검증을 위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사용 규제철폐’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약은 수천 년간 입증돼온 경험적 과학을 통해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축적돼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효과와 안전성으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제약으로 인해 현대과학적인 측정방법으로 수치화된 진단결과를 보여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의계는 현대화·과학화된 한의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논하면서도 막상 한의약 현대화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자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정부의 규제 철폐 추진에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총파업’을 들먹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양의계가 지속적으로 현대화·과학화 된 한의약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그간에 보여줬던 이중적이던 모습을 탈피하고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협조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자세라 생각하며, 이에 우리 한의계는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에 대한 현대화·과학화된 안전성, 유효성 측정을 위해서는 엑스레이, 초움파진단기기, 혈액분석기 등 치료 전 진단과 치료 후 환자의 예후 관리를 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만은 허용이 되지 않아 한의약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신체적, 경제적 불편을 겪었으며 국가적으로도 한의약의 발전을 저해해 일본과 중국에 산업적 규모와 발전을 추월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한의약 현대화·과학화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이 허용된다면,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한의계는 중국과 일본을 압도하는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지난 수 천년동안 이뤄온 한의학의 임상·경험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현대적·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한의약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의약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양의계의 깊은 관심 역시 현대화·과학화를 통한 한의약의 발전을 응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초석이 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동의했다는 판단 하에 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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