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터지는 제약계 리베이트. 법을 우롱하듯 수법은 지능화되고 교활해지고 있지만 법은 항상 뒷전이다. 이러다 보니 마치 수사당국이 예방적 차원이 아닌 그물을 치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리며 간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까지 하게 만든다.

본지는 리베이트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다. 적발 후 아무리 많은 벌금을 물려도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의 리베이트는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 제약계와 의료계가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대국민 선포를 했어도 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것 이미 여러 번에 걸쳐 확인됐다.

물론 법을 강화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일반 상식을 지나치면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보건복지부는 2010년 11월 의약업계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며 쌍벌죄 도입과 면허정지 기간 확대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리베이트 수법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항상 한수 더 앞에 가 있었다. 대부분 리베이트를 뿌리다 적발된 제약사들이 그랬다. 이번에 적발된 유영제약을 비롯해 1,000개가 넘는 의료기관 사람들에게는 리베이트 근절은 먼 나라 얘기였던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2건의 리베이트 사건을 공식 발표했다. 아마도 이 두건은 리베이트 살포 정황으로 볼 때 수사당국이 장기간 수사를 통해 밝혀낸 결과라고 본다. 법이 있어도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인 셈이다.

액수는 물론이고 살포 범위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며, 심지어 현금은 물론이고 원장집 수도를 고쳐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인·자녀 픽업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약사 영업사원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질적 병이 되어 버렸다. 이래서는 평생 리베이트 문제를 근절 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정답은 하나 밖에 없다. 투아웃제(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1년 범위 내 급여 정지와 가중처분 약제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 또 다시 정지대상이 될 경우 요양급여 제외 등을 골자로 한 제도. 2014년 7월 2일 이후 제공이 적발된 리베이트를 대상)보다 ‘원아웃제’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적어도 의약계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뿌린 액수의 수 십 배를 벌금으로 부과하지 않는 이상 뿌릴 뽑지 못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주기 싫어도 손을 벌리고 있는 쪽이 있으면 쌍벌제가 아니라 ‘100배 쌍벌제’가 있어도 영원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제약계의 리베이트는 곧 그 회사의 사세를 나타낸다고 한다. 중소제약사들이 험난한 시장을 뚫고 들어가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리베이트 살포를 감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상위권에 절대 진입할 수 없는 구조가 우리나라 제약구조다.

이 옹벽도 부셔야 하지만 그보다 리베에트를 바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의사들부터 환골탈퇴 해야 한다. 단언컨대 리비이트 근절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리베이트=의사처방’이라는 이 공식을 깰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의사들이 변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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