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부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지난 19일 직위를 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총리실 복무점검반이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조만간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5급(사무관) 이상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따르면 경징계는 견책, 감봉 1~3개월이 가능하며, 중징계는 정직 1~3개월이나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다.

식약처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처장에게 비위행위를 직접 제보할 수 있는 핸드폰 핫라인을 개설하고 금품 등 수수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도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체 비위방지 특별팀을 운영해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청렴문화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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