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리치료사협회장 선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의원내 물리치료사 합법적 근무방안 모색’ 문제와 관련, 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진료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언제든 긍정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제30대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선거공약 중 한의원내에서 물리치료사가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자는 주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최근 물리치료사협회 내부에 한의원내 물리치료사 근무방안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물리치료사협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제안이 온다면 국민의 편익을 위해 긍정적으로 진정성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원내 물리치료사 근무는 한의진료서비스 제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한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함께 대한민국 진료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하고 있어, 의료기사지도권이 없는 한의사는 한의원내에서 환자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경우 한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물리치료사협회장 선거에서 물리치료사들의 한의원 근무가 주요사업으로 채택되는 경우 한의사들의 의료기사지도권 문제는 새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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