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부산 모 한의원의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아직까지 일부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의의료에 포함된 행위는 아니다”라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한의사 회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복지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해당 한의사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 강력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의협은 “손과 손톱의 색택, 모양 변화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진찰하는 것과 달리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현대 한의학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따라서 국민들에게 허위광고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의학과 한의사의 신뢰와 명예를 떨어뜨린 해당 한의사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 강력한 징계가 내려져야 마땅하다는 것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해당 광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마치 손금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비과학적 행위가 한의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복지부에 항의의 뜻과 함께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도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일을 두고 양방 의료계 측에서 ‘복지부의 한의학 감싸기’라는 주장과 관련해 “손금이나 사주에 의한 진단 등과 같은 비과학적 행위는 한의학이 아니며 복지부가 이러한 것을 한의학적 치료행위라고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한의학을 통해 과학적으로 치료하는 대다수 한의사를 비하하는 일”이라며 “한의학과 한의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후진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이번 해프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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