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각 지자체가 중앙감염병센터와 지역감염병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해 신종인플루엔자와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이목희 의원, 추미애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들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치해 중증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검진, 감염병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지역감염병센터간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해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지역내 감염병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환자에 대한 수용, 지역내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재난,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해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 등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18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3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으며, 국가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메르스 사태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면서 “특히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등 감염병에 대비한 계획, 준비, 훈련을 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및 확산 시 시설·의료인 등 전문인력과 의료기관의 동원, 진료 및 치료 등을 전담하는 중앙 및 지역 감염병센터를 지정·운영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메르스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 등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중앙거점병원으로서, 그리고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 등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메르스중점치료센터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다”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의 중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의 필요성에 추가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한 중앙감염병센터(국립중앙의료원) 및 시·도별 지역감염센터(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정·운영 등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병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감염병센터도 신규 이전하는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 기능을 위해 중앙감염병센터에는 100병상 규모의 음압병상을 별도건물에 신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시·도별 지역감염병센터의 경우 기존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최소한 20병상 이상의 음압병상을 설치해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현재 음압병상은 국립중앙의료원에 18병상이 설치돼 있으며, 16개 시·도에 101병상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음압병상을 시·도별로 20병상 확보 시 총 219병상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시·도별 음압병상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서울대학교, 서울의료원) 11병상, 부산 5병상(부산대병원), 대구 5병상(대구의료원), 인천 5병상(인천시의료원), 광주 5병상(전남대병원), 대전 5병상(충남대병원), 울산 5병상(울산대병원), 강원 5병상(강릉의료원), 충북 10병상(충북대병원), 충남 5병상(단국대천안병원), 전북 5병상(전북대병원), 전남 10병상(국립목포병원), 경북 5병상(동국대경주병원), 경남 7병상(경상대병원), 제주 4병상(제주대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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