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 등의 의약품 조제 정보 유출혐의로 이들 업체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놓고 의사와 약사단체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6일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과 IMS헬스코리아 그리고 SK와 지누스 등의 의약품 및 조제 정보 공개 사태로 검찰이 이들 업체의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 한 것을 두고 도를 넘은 비난과 자신의 흠결조차 망각한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며 “특히 약정원과 관련해 ‘PM2000을 허가취소로 무마할 것이 아니라 약사회 관계자들도 함께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망언을 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비록 독립된 재단법인인 약정원 사안이기는 하나 많은 회원이 사용하는 PM2000의 관리기관으로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의협의 처사에 대해 반박과 더불어 왜곡된 비난공세를 계속할 경우 의협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에 직면케 해 줄 것이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PM2000은 무지몽매한 의협이 바라는 바와 같은, 허가취소가 아니라 ‘승인 프로그램의 적합성 재평가’라는 사전통고임을 알려 주고자 한다”면서 “불구속 기소단계에서 재판의 결론도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와는 무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미리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재판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의협은) 민간단체로서 과도하기 짝이 없는 처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성역 없는 수사 운운하는 것은 불법리베이트의 만연 등 수 없이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의사들의 행태에 비춰 실로 망언이 아닐 수 없다”며 “환자정보를 돈거래 수단과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했다고 하는 데, 의약품 정보와 환자 정보는 다르다. 어떤 질병의 경우에 어느 약을 많이 사용했는지를 알아보려는 정보였을 뿐이다. 약정원은 억울함이 크지만, 재판에서 정의로운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단지 참고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지난해 8만여 의사들의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한 고등학생에게 해킹당해 유출됨으로써 의협의 심각한 관리부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인들의 소홀한 자세가 빚은 실수로 안타깝게 여기며 침묵을 유지했다”며 “그럼에도 작금의 상황에서 7만 약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전체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6일 약학정보원 환자정보 유출사건이 약국프로그램에 대한 허가취소로 일단락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은근슬쩍 무마하려 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개인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고, 환자와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약정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면서 “환자관련 정보는 개인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노출될 경우 개인의 인격과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절대 불가침 영역으로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검찰의 기소로 밝혀진 환자정보와 진료정보의 유출 건에 대한 의협의 주장에 약사회가 원색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의 입장에서 환자정보와 함께 진료정보가 무단으로 상업적 판매된 것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과연 후안무치한 행동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약사회는 독립된 재단법인이라고 주장하는 약학정보원의 사안에 깊이 관여하는 이유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며 약학정보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책임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면서 “PM2000 프로그램의 부적격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허가에 대한 판단은 보건복지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유해프로그램의 사용정지 요구는 당연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약정원이 인정한 ‘어떤 질병의 경우에 어느 약을 많이 사용했는지를 알아보려는 정보였다’는 항변은 전문약에 대한 처방권이 있는 의사들이 요구가 없는 이상 권한 외의 월권이며 상업적 거래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현재도 처방약의 사용현황은 심평원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사전고지 없이 통계 및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가 언급한 의협의 해킹 사건은 이미 사법부의 조사가 끝나고 사후조처가 완료된 해킹 피해사건이고 약정원의 파렴치한 진료정보의 상업적 이용 및 판매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진료정보 유출 및 무단사용 건에 대해 대국민 유감 표명을 통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약사회도 대국민 사과를 통한 진정한 반성 후 전향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전문가 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약정원과 약사회가 다른 몸체라면, 사법적 책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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