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 및 조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불법행위 감시단’을 구성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한약관련특위를 개최하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약사법상 처벌조항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와 공조해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특위 위원장 이영민) 산하에 ‘한약사 불법행위 감시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시도지부 감시단이 지역내 한약사 개설약국 운영 및 약사고용 현황,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태, 약사 부재시 한약사 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등을 조사하면, 대한약사회 감시단은 현지조사원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채증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영민 특별대책위원장은 “한약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대약과 지부가 업무를 분담하여 한약사 법행위를 색출, 고발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한약제제를 표기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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