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월 개정된 약사법상 벌금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은 이미 개정되는 등 모든 법률의 벌금액수가 일괄 조정되는 것으로 약사법만 개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약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벌금액의 상한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현행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 국회가 징역형과 벌금액을 일정 비율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상 형평성을 제고하고 물가수준에 맞춰 벌금액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편차가 1년 이하의 징역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 벌금부터 1억 이하의 벌금까지 나타나고 있어 법률별 심한 편차를 해소하고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적정 벌금형 정비 사업에 진행한 바 있다. 

대약은 회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시도지부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과는 별개사안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함께 안내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회원뿐 아니라 △비약사 약국개설 △비약사의 약사 명칭 사용 △비약사의 온라인 불법판매시에도 상향된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식품위생법은 2014년 3월 개정된 법률에서 벌금액수가 조정되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지난 1월 약사법과 함께 개정되었으며, 의료법 개정안은 2014년 2월에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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