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기준을 마련, 시행해 주목된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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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이 발생하는 치과 임플란트와 성형수술 등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한 지자체에서 마련돼 이번 조치가 의료분쟁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작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신설된 품목 중 의료업에 대한 보상기준과 상담 분석결과를 알리고 소비자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의료업 관련 신설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1.12.28)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플란트의 경우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이나 나사 탈락이 발생한 경우 병원은 무료로 다시 시술해 주며, 1년 내에 2회 이상 이식체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성형수술은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 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 전이면 계약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하도록 했다. 수술 예정일이 경과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배상해 주도록 하고 있다.
 
피부과 시술 및 치료(미용 목적 치료에 적용)와 관련해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전이면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하고,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후이면 그 동안의 치료비를 병원에 납부하고 추가로 총 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토록 하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2012.2.15.)까지 대구시센터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을 살펴보면 총 79건(2010년 28건 → 2011년 43건 → 2012.2.15. 현재 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상담자는 여성이 43명으로 남성 36명보다 다소 많았으며 연령대는 50대 25명, 40대 16명, 30대 15명, 60대이상 10명 등의 순이었다.
 
의료서비스 상담분야는 병·의원서비스가 67건(84.81%)로 가장 높았고 한방서비스 5건(6.33%), 기타의료서비스 3건(3.80%), 약국서비스와 유사의료서비스가 각각 2건(2.53%)으로 나타났다.
 
의료문제 및 상담이유로는 부작용과 악화 27건(34.18%)으로 가장 많았으며 효과미흡 9건(11.39%), 진료비 관련 7건(8.86%), 진단지연과 오진(오처방), 중도해지 환급 관련 각각 5건(6.33%)이 접수됐다. 그 외에도 사망,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 거부, 불친절, 진료 거부 등으로 소비자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병·의원서비스의 67건에 대해 진료과목별 피해건수를 살펴본 결과 치과가 18건(45.0%), 정형외과, 성형외과가 각각 5건(12.5%), 내과 2건(5.0%), 피부과 1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 관련 18건에 대해 유형별로는 보철과 임플란트, 의치, 발치, 진료비 관련 각각 3건(16.67%)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고 분쟁 발생 주요 원인은 효과미흡과 부작용(악화)이 각각 5건(27.78%), 그 외 진료비 3건(16.67%), 통증과 염증 각각 2건(11.11%), 설명부족 1건(5.56%)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성웅경 경제정책과장은 “의료소비자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분쟁해결기준이 없어 상담과 중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의료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신설돼 소비자피해구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기관과 소비자도 이를 잘 숙지해 준수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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