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3항목(15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YMDD mutant 검사시기 참조 바라크루드정 1mg 요양급여 여부 ▲ 헵세라 내성에 헵세라와 바라크루드정 0.5mg 병용투여의 타당성 ▲ 페그인터페론 제제간 교체투여 심의사례 ▲ 간질지속상태에 투여한 고용량 pentobarbital sodium 인정여부 ▲ 비파열성 대뇌동맥류에 혈관색전술 후 다음 날 시행한 MRI 추적검사 요양급여 여부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삽입술 심의사례 등 13항목 15사례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13항목 15사례)]
연번 | 제 목 | 페이지 |
1 | 헵세라 휴약 중 2년 9개월 전 YMDD mutant 검사 참조하여 투여한 바라크루드정 1mg 요양급여 인정여부 | 1 |
2 | 만성 B형 간염 상병에 헵세라 내성으로 변경 투여된 헵세라와 바라크루드정 0.5mg 병용투여 인정여부 | 2 |
3 | 만성 C형 간염 상병에 부작용으로 인한 페그인터페론 제제간 교체투여 인정여부 (3사례) | 3 |
4 | 담관암에 병발된 급성 췌장염에 장기간 투여한 우리스틴주 (Ulinastatin) 요양급여 인정여부 | 5 |
5 | 간질지속상태에 투여된 고용량 pentobarbital sodium (품명: 엔토발주) 요양급여 인정여부 | 6 |
6 | 뇌경색증 상병에 MRI 촬영 당일 시행한 Brain CT 요양급여 인정여부 | 8 |
7 |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상병에 혈관색전술 후 다음 날 시행한 MRI 추적검사 요양급여 인정여부 | 10 |
8 | 1년 간격으로 시행한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교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12 |
9 | 외상성 경막출혈하 후 간질중첩증에 투여한 고용량 pentobarbital sodium(품명: 엔토발주) 요양급여 인정여부 | 14 |
10 | 브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에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 16 |
11 | 브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에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 17 |
12 | 심실성 빈맥에 시행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삽입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 18 |
13 | 심실세동, 변이형 협심증(의증)에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