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3항목(15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YMDD mutant 검사시기 참조 바라크루드정 1mg 요양급여 여부 ▲ 헵세라 내성에 헵세라와 바라크루드정 0.5mg 병용투여의 타당성 ▲ 페그인터페론 제제간 교체투여 심의사례 ▲ 간질지속상태에 투여한 고용량 pentobarbital sodium 인정여부 ▲ 비파열성 대뇌동맥류에 혈관색전술 후 다음 날 시행한 MRI 추적검사 요양급여 여부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삽입술 심의사례 등 13항목 15사례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13항목 15사례)]
연번제 목페이지
1
헵세라 휴약 중 2년 9개월 전 YMDD mutant 검사 참조하여 투여한 
바라크루드정 1mg 요양급여 인정여부
1
2
만성 B형 간염 상병에 헵세라 내성으로 변경 투여된 헵세라와 
바라크루드정 0.5mg 병용투여 인정여부
2
3
만성 C형 간염 상병에 부작용으로 인한 페그인터페론 제제간 
교체투여 인정여부 (3사례)
3
4
담관암에 병발된 급성 췌장염에 장기간 투여한 우리스틴주
(Ulinastatin) 요양급여 인정여부
5
5
간질지속상태에 투여된 고용량 pentobarbital sodium
(품명: 엔토발주) 요양급여 인정여부
6
6
뇌경색증 상병에 MRI 촬영 당일 시행한 Brain CT 
요양급여 인정여부
8
7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상병에 혈관색전술 후 다음 날 시행한 
MRI 추적검사 요양급여 인정여부
10
8
1년 간격으로 시행한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교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12
9
외상성 경막출혈하 후 간질중첩증에 투여한 고용량 
pentobarbital sodium(품명: 엔토발주) 요양급여 인정여부
14
10
브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에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16
11
브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에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17
12
심실성 빈맥에 시행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삽입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18
13
심실세동, 변이형 협심증(의증)에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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