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오는 3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을 "식약청 전자민원창구(http://minwon.kfda.go.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식약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제품에 대해 품질인증기준(안전기준, 영양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적합한 제품은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임을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도형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품목 : 20개 업체 59개 품목에 대해 품질 인증("12년 2월 현재) 

그간 어린이 기호식품을 품질인증 하면서 관련 업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고루 갖춰진 어린이 기호식품을 많이 제공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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