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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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비자단체 등이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하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안이 국회 복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에 상정돼 주목된다.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원화 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복지위원들이 총선을 불과 2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결속력이 높은 약사들의 적극 반대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때문에 시민-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법안처리 압박을 받고 있는 복지위가 정부안으로 제출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성의 표시?"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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