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구당 김남수 옹의 침사자격증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한의사단체가 “구당이 대법원까지 속여 침사자격을 취득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고발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한의계와 뜸사랑간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남부지법 민사 제15부는 이날 구당이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2011가합4422정정청구)

 

그러자 한의학 발전 및 의료공공성 증대를 위한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이 가진 문제점들과 이번 판결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김남수씨의 가짜침사자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참실련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에서는 김남수씨가 그간 언론을 통해 선전해온 일제치하 침사자격을 취득해 침뜸 경력 80년이라거나, 고 장준하 선생, 김영삼 전 대통령, 김재규 부장 등 유명인을 치료했다는 주장 등이 허위임을 폭로한 SBS뉴스추적의 보도내용들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반론청구를 일부 받아들여서 마치 그의 주장이 진실인양 오인하기 쉬운 반론보도문을 주문했다”고 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일제치하 전라북도지사추천으로 침사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김남수씨 주장이 거짓이며, 1982년 이북5도청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경력인증원을 발급받아 함경북도에서 월남하면서 침사자격증을 분실했다는 거짓사유로 대법원까지 속여 침사자격증을 취득한 희대의 사기행각임을 인정하고도, 반론보도문에는 1983년 대법원을 통해 침사자격을 확인받았다는 표현만 나온다면 시청자들의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가 1954년 원주에서 침 시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김남수씨의 반론을 그대로 허용한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실련은 “SBS뉴스추적보도에 대하여 김씨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낡은 사진 한 장을 제시하며 1954년에 원주에서 침시술소를 운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1983년에 허위증거로 대법원을 속여서 처음으로 침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어떻게 그로부터 29년 전에 침사자격이 필요한 침 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인가”고 되물었다.

참실련은 구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로 원주에서 침 시술소를 개설한 적이 없다고 확인한 원주보

건소공문을 확보해 이번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하면서 “보건소에만 문의해도 확인되는데 원주 각 관청에서도 김씨의 침 시술소 운영사실을 부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판결이유가 과연 진실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영화배우 고 장진영씨 치료와 관련한 반론보도문 내용은 시청자로 하여금 김씨의 침뜸 치료가 장진영씨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참실련은 “고 장진영씨를 치료한 기간은 그의 침사자격이 정지된 시기와 대부분 겹치므로 명백한 침사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진료정지 기간 중 자신의 홍보에  장진영씨를 이용한 불법마케팅행각이었음을 고려하지 않은 법원판결은 실망스럽다”며 “화상침이 김남수씨가 창안한 침법이고 모든 한의사들이 시술하지는 못하는 치료법이라는 반론보도의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화상침은 한의학 침법 중 기본 중 기본인 아시혈 산자법(아픈 곳에 침을 놓는 기초적 침법)에 불과하며, 이미 오래전 조선시대 문헌에 김씨의 화상침과 유사한 화상 침법이 존재하고 또한 현재 화상만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한의사도 있다.

 

특히 참실련은 “이번 판결은 김남수씨의 반론보도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세간에 의혹으로 떠돌던 김씨의 허위침사자격증문제를 최초로 법원판결문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김씨의 반론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반론보도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또 “최근 김남수씨는 검찰수사에 의해 뜸사랑의 실체가 140억원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불법의료교육장사라는 사실이 밝혀져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참실련과 많은 한의사들은 김남수씨의 침사자격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번 판결을 계기로 1983년 대법원까지 속여서 침사자격증을 취득한 침사자격을 취소하는 소송을 포함해 그의 모든 대국민 사기행각, 불법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고발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뜸사랑 운영자인 구당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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