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당 김남수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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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옹에게 내려졌던 침사 자격정지는 부당하다는 법원이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주심 변성환 판사, 사건번호 2009누 15519)는 3일 “서울특별시장이 2008년 9월 18일 원고 김 옹에 대해 내린 "침사자격정지 (45일) 처분은 부당해 취소한다”며 구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62년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50여 년간 침사가 하는 구술(灸術)행위를 처벌한 예가 없었고, 침사의 뜸 시술 행위에 대해 사회 일반이 일종의 관습으로 인정해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번 판결 배경을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침과 구가 깊은 관련성이 있는 만큼 침사 자격만 있다고 해서 구술을 못하게 되면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이는 국민 건강의 유지, 회복이라는 의료제도의 존재 의의에 비춰서도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구사 자격이 없는 구당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한 혐의로 2008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45일간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구당이 “별다른 부작용ㆍ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었다.

 

구당이 운영하는 뜸사랑은 고법의 판결이 내려진 이날 “헌법재판소의 구당 선생님이 뜸을 할 수 있다는 결정에 이어 (서울 고법의 판결로) 서울시에서 행한 잘못된 행정처분이 최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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