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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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는 의약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약사법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2일 한미FTA 체결에 따라 해당 조약 발효를 전제로 의약품 품목허가와 관련, 특허권이 일정한 대상 및 기준에 충족하면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공고토록 해 특허침해 의약품이 시판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개정약사법(2011년 12월 2일 공포)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미 FTA으로 인한 의약품 및 제약산업의 피해 등 국민의 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제약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약사법 제31조의3와 제31조의4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의약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내용의 약사법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품목허가 신청 사실 통지와 특허목록 등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안이 제약산업의 존폐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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