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잔류용매의 허용가능한 양을 권고하고 원료의약품 품질관리시 활용하는 의약품잔류용매에 대한 기준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최신 ICH 내용을 반영하여 잔류용매 분류 변경 ▲원료의약품 잔류용매 기준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제약사가 제출하는 자료 요건 등이며, 특히, 원료의약품 제조시 마지막 제조공정 이전에 사용된 아세토니트릴 등 분류2 용매 또는 아세톤 등 분류3의 용매의 경우는, 최종 원료에서 용매가 잔류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원료의약품에 잔류용매 기준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잔류용매의 분류는 독성이 심한 정도에 따라 분류1에서 3까지 ICH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분함 

식약청은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원료의약품의 잔류용매 기준 미설정 방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품질평가의 예측성과 투명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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