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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약사인력 양성을 위해 15개 약학대학에 제약회사 재직자를 정원외 선발하도록 한 "약학대학 계약학과" 제도가 약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1일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각종 특별전형의 허점을 악용한 대입 부정합격 추정자를 적발했다”며 “이같은 비위의 상당수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안일한 관리와 감독 및 제도상 허점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돼 교과부에 엄중한 주위를 촉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약학대학 계약학과 제도는 제약업체 직원의 약학분야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경쟁률이 높은 약학대학에 편입 입학해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약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도 입학자격에 3년이상 근무경력자를 원칙으로 하되, 업체가 상응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하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지원의 여지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제도로 학생을 선발한 약학대학 중 4개 대학은 자격이 크게 미달되는 지원자를 심사하면서 업체 추천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업체가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는 교과부 관련규정을 악용해 업체 추천만으로 모두 합격처리 했다. 그 결과 제약회사 근무경력이 짧게는 12일에서 길게는 11개월밖에 되지 않아 지원자격에 미달한 응시자 8명이 유사경력 등 상응한 자격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도 선발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남편이나 친구가 재직하는 제약회사에 입학전형 직전에 취업해 대학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약학대학 입학을 위해 취업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교과부장관에게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하고 산학협력 취지와 달리 편법입학과 개인자격 취득을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학대학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약학대학 신입생 선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대학의 담당자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선 편입학 지원자격 심사와 입학 사정업무 처리의 부적정도 도마에 올랐다.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면접점수 반영기준을 사후에 정하는 등 주먹구구식 학사행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기도 했다.

 

한 의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면접시험 전에 평가기준을 정하지 않고 의학교육자격입문검사(MEET) 성적을 기다린 다음에 각각 다른 평가기준(1안, 2안)을 적용하고 나서야 최종 결정하는 일도 벌여졌다.

 

그 결과 평가기준을 2안(A 100, B 80, C 60, D 40)으로 결정해 1안(A 100, B 90, C 80, D 60)과 비교할 때 3명의 합격자 당락 변동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해당 의학전문대학원이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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