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8항목(9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월 31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소아 간질에 투여한 리리카캡슐(Pregabalin) ▲ 경성기관지경을 이용한 stent reposition 수가산정방법 ▲ 늑골골절ㆍ흉골골절 관혈적정복술 인정범위 ▲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자661가) 급여 인정범위 ▲ Anaplastic astrocytoma에 방사선치료와 병행 투여한 테모달(Temozolomide) ▲ 난소암에 투여된 모노탁셀주(Docetaxel) 주단위요법 등 8항목 9사례이다.

연번제        목페이지
1
경성기관지경(rigid bronchoscope)을 이용한 stent reposition 수가산정방법
1
2
늑골골절 관혈적정복술 및 흉골골절 관혈적정복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3
3
동일 부위에 1회 초과하여 동종진피이식술 시행 후 비급여 징수한 시술료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4
4
소아 간질에 투여한 리리카캡슐(성분명: Pregabalin)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6
5
대동맥박리 등 상병에 청구한 경피적 혈관내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자661가)의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7
6
경피적 담석제거술에 사용한 SUPER ARROW-FLEX AND PERCUTANEOUS SHEATH INTRODUCER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10
7
병리조직검사 상 확인된 역형성상세포종(Anaplastic astrocytoma)에 방사선치료와 병행하여 투여한 테모달(성분명: Temozolomide)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12
8
난소암에 시행한 모노탁셀주(성분명: docetaxel) 주단위요법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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