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팜뉴스
앞으로 의료기관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월 5일부터 이같이 시행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지 않고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쓰다 적발될 경우 1차 적발에 100만원 2차와 3차 적발에도 똑같이 1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지 않고 유사한 명칭을 쓰다 적발되면 1차 적발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3차 적발되면 7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행령은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결과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더 부과하거나 줄여줄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